기업 전문 변호사 인터뷰
- 관리자
- 2015년 2월 17일
- 5분 분량
인터뷰 날짜: 2015년 2월 16일
인터뷰이: 이정진 변호사
인터뷰어: 정돈화

1.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는 법무법인 ‘세영’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송무 사건을 맡고 있고 기업들 중 법률적인 지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률 자문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고 있는 사건은 기업법무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2.이 일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나 계기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벤처기업에서 창업멤버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회사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이 법률적 지원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소기업들의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법무 담당 변호사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 직업으로 이루려는 목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업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변호사가 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도 물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률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대구/경북 지역에서 업계 최고라 불리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이 직업을 얻는데 필요한 학력,기술,경력은 무엇입니까?
-현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격 후 기업체에서 일하는 것이 상당한 이점이 될 것입니다. 기업법무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의 원리/계약체결/기술 등 세부적으로 파악해야할 부분 등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공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걸 요즘 기술경영이라고 하죠? 경영학과로 들어가도 공학을 복수 전공하면 좋을 겁니다. 전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데 그 경력이 지금 일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 평상시의 하루 일과를 말씀해주십시오.
-아침에 9시쯤 출근해서 그 날 처리 해야하는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주로 재판에 들어가는 편이고 그 외의 시간에는 주로 의뢰인과의 상담이나 법률 자문, 서류 검토나 법률 서면 작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은 날마다 다른데 보통 10~11시쯤 퇴근하는 편입니다. 집에 가서는 일체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가족간의 여가시간을 즐기는 편입니다. 일과 여가는 확실하게 구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6. 이 일을 하면서 힘들 때나 즐거울 때를 말씀해주세요.
-업무 특성상 힘들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입니다. 많은 업무시간과 쌓여있는 서류뭉치들, 곧 바쁘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아닌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지요. 또, 힘들 때를 꼽으면 패소를 할 때겠지요?? 즐거울 때는 승소를 할 때구요.
평소 의뢰인과의 소통을 자주 하는 편이라 마찰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힘든 과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즐거울 때는 단순히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을 떠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죠. 예를 들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아 낸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의뢰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럴 때가 가장 기쁘죠ㅎㅎ
7. 어떤 경우에 일에 대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받았을 때죠.ㅎㅎ
예를 하나 더 들자면, 특허 소송이 있었는데 피소당한 기업이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의 생사가 불분명해진 상태였는데 2심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망할 뻔한 회사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2심 재판이 끝나고 재판을 걸었던 상대 기업이 화해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할 정도였으니깐요. 특허 소송과 같은 경우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때는 전문 변리사분들과 협업을 합니다.
8. 이 일에는 어떤 성격적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적합합니까?
-일단 필요한 것은 치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한정된 시간에는 맡은 업무를 모두 끝마쳐야 하기에 스스로 시간관리가 몸에 배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들에게는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재판을 잘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필요하죠.
9. 이 직업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소질이나 적성이 필요합니까?
-위에서 말한 3가지 요소는 당연히 갖추어야 하구 또 필요한 소질이라고 하면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 역시 중요하지만 의뢰인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가치관이 필요하구요. 개인의 이익이라 하더라도 사회의 통념과 다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0. 초임자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연봉 수준과 직업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건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허허허. 내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알기론 현재 사법연수원 출신은 월 평균 500이상을 받고 로스쿨 출신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 내 직업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직접 기업체에서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함을 느끼고 이 분야의 전문가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동기나 계기가 확실하잖아요? 확실한 동기와 꾸준한 노력은 만족이란 결과를 낳기 마련입니다.
11. 직업적인 발전 전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생활하면서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의 필요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변호사 없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법률적 비용을 인건비나 전기세 같이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지 않다가 정작 일이 터졌을 때 엄청난 비용을 감수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나 사전에 법률적인 대비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대부분인데 말입니다. 기업 간 특허 소송과 같은 경우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사전에 변호사의 검토만 있다면 현재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은 확연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즉, 아직 기업들의 법률적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직업 절망은 밝다고 할 수 있겠죠?
12.기억에 남는 직업적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전에 보람 있는 케이스들도 기억에 남구요. 하나 기억이 남는 게 있는데, 맡은 사건 중에서 장애인 아들을 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장애인 아들이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했는데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사회복지재단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했는데 사회복지재단 측이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1인 피켓시위 자체는 합법이지만 거기 적힌 내용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거든요. 6개월간의 재판 기간동안 처음에는 막 소리를 지르시고 감정적으로 격분된 상태가 많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웃기도 하시면서 밝아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명예훼손이 너무나도 명백하여 유죄를 받긴 하였지만 2심에서 1심의 형량의 절반을 받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와서 고맙다고 계속 감사 인사를 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지금도, 피켓시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ㅎㅎ
13. 제가 이 일을 장래에 하고 싶다면, 지금 해야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당연히 고등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국영수에 치우쳐진 공부가 아니라 전과목을 골고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돌아가는 양태도 알아야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능력이 필요하죠. 단순한 국영수 만으로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죠. 학업 외의 요소로는 자신이 왜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나 동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변호사가 되어서도 무슨 일을 할지 구체적이고 확고한 진로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꿈에 대한 확신과 관련된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14. 이 직업을 선택하려는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알맞은 가치관을 정립했으면 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시켜서 하는 직업이 아닌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자하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직업적인 가치관을 지금부터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기업 법무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들입니다.>
15. 기업법무가 일반 민사와 형사 소송과 다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기업 분야에서 각종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법무는 단순한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협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인과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기업법무는 승패가 단순히 답과 해결책이 아닙니다.
16. 기업법무를 다루면서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경영학적 지식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기업의 운영,방향,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저같은 경우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경험이 있어서 기업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쉬웠고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주의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쉬웠습니다. 또 기업법무는 모든게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발생하는 문제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 현재 중소기업들에게 법률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들의 인사관리,계약체결,기술보호 등에서 대표이사가 정한 방법대로 진행을 하지만 각 기업의 중요한 자산들 자산같은 거에 대해서는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노무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와 함께 해야할 것입니다.
18. 현재 중소기업들이 받는 법률적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은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소기업CEO 들은 회사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법률적 비용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는 지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초반에 법률적 대비가 없다면 결국 사건과 비용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법률 자문을 하는 것도 이러한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죠.
19. 변호사님의 경력을 보면 현대자동차 법무팀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으신데, 일반 로펌에서 다루는 기업법무와 실제 기업 안에서 다루는 기업법무의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법무팀에서 일할 때는 각 부서의 계약,정책,사업방식 미팅에 참석하고 법률 자문이나 의견서 제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로펌에서 맡는 기업법무는 80% 정도가 소송 위주이고 부수적으로 기업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해서 외부 강의도 다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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